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게 돈 받은 경찰관 3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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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안모, 김모 씨와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박모 씨 등 경찰관(경위·경사급)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함께 근무하던 시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 씨로부터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상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8¤2010년 수백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0여명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이 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일부 경찰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나눠 가졌다"고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지난 9일 이들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액수나 앞서 구속된 경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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