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상득 前의원 징역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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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7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도 “결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57·구속기소)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51·구속기소)에게서 각각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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