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학교 입학부적격 학생 100여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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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명 국적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미 기소

경기도 내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부적격 학생 100여 명이 적발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격 학생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학생은 모두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재학생으로 두 학교의 현재 재학생 250여 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점검에서 영어권 외국인학교에서는 부적격 학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이 지난해 11월 전국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한 부정입학 수사에서 도내 외국인학교 학생 학부모 7명이 국적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중국어권 외국인학교에 입학 부적격 학생이 많은 것에 대해 학교 측의 부적격 내국인자녀 입학 묵인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 자녀의 입학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도교육청은 입학 부적격 학생들을 주소지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되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처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하거나 이미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로 입학 부적격 학생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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