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가축재해보험료, 정부-지자체가 75% 지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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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월부터 추가부담

경북도가 이달부터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료(보험가입비)를 25% 추가 지원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에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지원했으나 25%를 추가 지원해 축산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경북에서 16종류의 가축(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와 관상용 새)을 키우는 축산 농가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원하면 사육규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 뒤 시군 농협이나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신청 농가의 보험료를 판단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보험료가 300만 원인 경우 75%인 225만 원은 지원되고 나머지 75만 원은 본인부담이다. 사육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마리당 소는 11만 원, 돼지는 5000원, 닭은 90원 정도 수준이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경북의 축산농가는 전체 3만6000여 곳 가운데 760여 곳이다. 지난해 320여 건의 각종 사고로 보험금 15억 원이 지급됐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가입 조건이 상당히 나아졌으므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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