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정검]소방관들, 인천市 상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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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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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시도와 형평성 맞춰 주겠다” 市가 3년전 약속 어기자 반발

인천 소방관들이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3년간
밀린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지난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소방관들이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3년간 밀린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지난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소방관들이 수년 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일부 소방서 간부들이 소송 참가 소방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더이상 인천시를 믿을 수 없다”

인천지역 소방관 42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미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1차·2교대 근무시절),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2차·3교대 근무) 등 6년 1개월 치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월 192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지만 2교대 시절에는 360시간, 3교대에서도 240시간을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인천에서 퇴직한 소방관까지 포함해 소송가액은 70억∼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2010년 1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 소방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일제히 냈다.

인천시는 당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따른 대책’이란 공문을 일선 소방서에 하달해 소송을 막았다. 소방관들은 시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다.

21년째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A 씨(44)는 “당시 인천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있었는데 ‘타 시도 소송 결과를 보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소방관 회유… 타 시도 수당 지급?

그러나 올해도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자 소방관들은 지난해 말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5일 소방관 김모 씨(58)는 퇴직을 앞두고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1년 10월 퇴직한 박모 씨(50·인천소방 출신)는 지난해 말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소송에 참가한 소방관에게 회유와 협박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회유에 못 이겨 자신이 쓴 글을 삭제했다.

소방관들은 “소방센터장이 직원 면담을 실시해 인사 불이익, 4월 성과급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소송에서 빠질 것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소송을 하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인에 따르면 당초 500여 명의 소방관이 소송에 참여했다가 90여 명이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시 경북도 제주시의 경우 밀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기도는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에게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판결 금액에 따라 70%를, 광주시는 83%를 지급했다. 인천시와 함께 수당 지급을 미뤘던 경남도도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달 부랴부랴 2013년 제1차 추경에 전체 미지급 수당 중 30% 내외를 지급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나머지 잔액은 타 시도 소방관들이 낸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소방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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