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 주세요” 동거녀 母 상대 문자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10시 56분


코멘트

홍천경찰, 열 달간 3천700만원 편취 30대 검거

동거녀의 부모를 속여 10개월간 3700여만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동거녀가 해외 연수를 떠난 것처럼 속이고 체류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4일 동거녀의 휴대전화로 동거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 3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가법 절도)로 김모(33·경기 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동거녀 A(23)씨의 휴대전화로 홍천군 남면에 사는 어머니 B(50)씨에게 '분장 일을 배우러 미국에 왔으니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79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1년 11월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함께 미국으로 미용관련 연수를 떠나자'고 A씨를 속였다.

A씨도 미국으로 곧 떠난다는 사실을 부모와 주변 친구에게 알렸으나 김씨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출국일을 미루자 '언제 떠나느냐?'는 부모의 잦은 전화에 아예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그 사이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거녀의 집에서 매달 10만~100만원씩의 생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할 직장이 없던 김씨는 동거녀인 A씨 몰래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이 자신의 집에서 보내준 생활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의 범행은 미국으로 떠난 줄 알았던 딸이 국내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A씨 부모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A씨 부모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고, A씨의 출국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생활비를 인출한 장소 주변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부모의 신고로 납치 가능성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돈은 동거녀인 A씨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A씨와 부모는 "고향집에서 보내온 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해외 연수를 빙자한 범죄 행위"라며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