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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 류창 측 “한국 법원 법리적 판단 환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4 01:00
2013년 1월 4일 01시 00분
입력
2013-01-03 18:49
2013년 1월 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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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돌아가 본업인 통역 하고 싶어해"
우리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류창 측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뒤 류창(劉强·38) 측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법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류창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세종의 이홍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류창이 저지른 범죄의 순수한 면을 충분히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류창을 일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라며 "법원은 이중 '범죄가 정치적 범죄일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는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류창이 일본으로 인도된 후 현지 사법부에서 차별적 처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외관상 한국 사법부가 일본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원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 측은 죄는 인정하되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식의 인도적 고려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류창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원이 외교적으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 중에 만난 류창은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면 광저우(廣州)에서 본업인 통역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창은 지난해 11월 첫 심문을 앞두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명동성(6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영구(55·13기) 변호사 등이 그를 변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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