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112신고 ‘안심서비스’ 모든 미성년자 - 여성 이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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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한모 씨(43)가 초등생 A 양(12)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 양은 소리도 못 지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를 경우 범인이 당황해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휴대전화는 옆에 있지만 통화를 할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한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통화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덕분이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범인 몰래 이 프로그램으로 신고해 검거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재 서울 전남 충북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미성년자에서 성인 여성까지 넓히기로 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일반 휴대전화),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나뉜다. ‘원터치 SOS’는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는 방식.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12앱을 내려받고 가입한 뒤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하는 방식이다. ‘U-안심 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한다.

스마트폰 기종 가운데는 화면을 보지 않고 특정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현재는 삼성전자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만 가능하며, LG전자와 팬택도 내년 상반기에 해당 기능을 담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112앱을 내려받은 뒤 음량버튼 2개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112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김재영·김준일 기자 red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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