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허가없이 학기중 외유… 보강 안해도 제재할 길 없어
2년간 92차례 경마장 드나든 국립대교수 등 특별점검 착수
“그냥 문자나 수업 게시판에 ‘O일 수업 휴강합니다’라고 공지할 뿐이죠. 보강해 준 교수님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모두에게 맞는 날을 잡기가 어렵다면서….”(서울 A대 2학년 최모 씨)
교수가 출장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강한 뒤에 보충하지 않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국립대 교수도 적발됐다.
평택대 교수 9명은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보강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총 119시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과 강의료를 100만2000원이나 받았다. 다른 교수 9명도 국외 출장을 가면서 수업을 73시간이나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초과 강의료 121만8000원을 수령했다.
목포해양대 교수 14명 역시 국내외 출장, 연가를 이유로 휴강하고 보강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듣지 못한 수업시간은 교수별로 2∼92시간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강의를 빼먹은 교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휴강하면 학교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수가 자발적으로 보강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학기말 강의 평가에 “교수가 수업을 모두 실시했다” “빼먹은 강의는 보강했다” 같은 항목을 넣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평택대는 출석요건(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성적을 줬다(총 26개 과목). 교원 9명은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의 출결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했다. 교원 60명은 총 112개 강좌에 대한 출석부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목포해양대의 교원 19명은 실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출항 중에도 일반대학원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하고 학점을 줬다.
한편 모 국립대 A 교수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92차례나 드나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 교수처럼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성 사업장을 드나든 공무원 20명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정부 교체기를 맞아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25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