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161억 주민에 배상해야”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약 1만2000명이 국가에서 161억9800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동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 1970년 개항돼 전투기 소음이 아주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주당 4, 5일 정도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 사이 군용 비행기가 이착륙했다. 하루 평균 비행횟수는 66회에 이른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없거나 TV나 라디오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들에게 월 3만∼4만5000원으로 계산해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대구비행장#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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