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고집?… ‘性검사’ 성관계 또 뇌물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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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추가 불구속 기소
대검, 법무부에 해임 청구… 피해 여성은 입건 안해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30)가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두 사람 간의 성관계를 가혹행위가 아닌 뇌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강압이나 위협에 따른 성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A 씨(43)와 검사실에서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갖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감찰본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A 씨의 인권을 고려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왜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협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검사는 이틀 뒤인 12일에도 검사실에 나오려는 A 씨에게 “구의역 앞에서 만나자”라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검사는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왕십리의 한 모텔로 갔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또 한 차례의 유사성행위를 가졌고 모텔에서는 두 차례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A 씨가 전 검사에게 (자신의 절도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등 언급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14일 감찰위원회가 “뇌물수수 외의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 보라”고 권고함에 따라 고심했지만 결국 성관계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고, A 씨가 언론보도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전 검사가 A 씨에게 “구의역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것과, B 씨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는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전 검사의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지검 강모 검사에 대해서도 17일 검사징계위원회에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지만 검사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다.

앞서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던 2010년 전남 순천 화상경마장 설립 추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청탁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벌여 왔다. 강 검사는 당시 화상경마장 설립 청탁과 함께 마사회 직원에게 8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사업자 이모 씨와 윤모 씨를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 씨 측은 “강 검사가 투자 문제로 우리와 갈등을 빚던 김모 씨 측과 공모해 편파수사를 했고 이들에게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이 사건 수사 직후 김 씨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진정을 제기한 윤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편파수사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법원이 윤 씨 등의 유죄를 인정해 편파수사로는 볼 수 없고 강 검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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