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뭔가 해주고 떠나고 싶지만 노후가 어찌 될지 몰라 기부를 꺼렸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2014년부터 한국형 기부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연금은 유산의 일정 부분을 기부에 쓰고, 나머지는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산 중 연금으로 돌려받을 비율은 최대 50% 이내에서 기부자가 결정할 수 있다. 연금을 매달 받을지, 분기별로 받을지도 본인이 정하면 된다.
가령 재산 1억 원을 기부하면 이 중 5000만 원은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로 바로 전달된다. 나머지 5000만 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이전되고, 연금 형태로 기부자에게 지급된다. 기부자가 75세라면 매달 36만8000원, 80세라면 46만7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은 기부자의 배우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1인이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면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새 방식의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기부받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부단체가 수혜자를 선정할 때는 정부에 당사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금렬 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은 “중복 수혜를 막고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다수에게 잘 분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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