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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4 20:05
2012년 12월 14일 20시 05분
입력
2012-12-14 15:19
2012년 12월 1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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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973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별도의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350여만 원을 따로 주문에 넣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형량은 징역 3년 6월과 벌금 5400만 원,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으로 1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으로부터 1년 여에 걸쳐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무너트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LS그룹의 현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원심과 다르게 뇌물수수죄 대신 알선수뢰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SLS그룹의 7개 현안은 문화부 차관이 법령상 관여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와중에 피고인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 측근으로부터 빌린 렌터카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신 전 차관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이달 4일로 정해진 구속 만기일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보석 석방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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