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3일 오후 11시경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료 정모 씨(45)와 술을 마시다 정 씨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일용직 노동자 지모 씨(4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아온 지 씨는 5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정 씨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술을 마셨으며, 이날도 오전 7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 씨가 숨진 정 씨의 시신을 5일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드나들며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정 씨를 죽인 뒤 자수하고자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매번 발길을 돌리다가 8일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가 경찰서까지 와서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가 바로 다시 '내가 한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횡설수설했다"며 "결국 가족까지 데려와 설득한 끝에야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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