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51%’ 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수억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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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에 욕설ㆍ협박…성매매도 알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연이율 200%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의 이자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등 235명에게 연이율 251.7%로 620여회에 걸쳐 1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3억여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 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매일 2만 원씩 60일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욕설과 협박을 하며 대출금 변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대금 일부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급하게 돈을 구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준 뒤 또 다른 지인을 소개받는 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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