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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각상태서 자수” 필로폰 판매·투약 일당 검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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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15:12
2012년 12월 7일 15시 12분
입력
2012-12-07 10:11
2012년 12월 7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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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60대가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지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씨로부터 필로폰 2g(시가 110만원 상당)을 산 뒤 승용차와 여관 등에서 10여 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마약을 과다하게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주씨는 경찰에서 "서울에서부터 경찰이 나를 쫓아온다.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한 판매 총책 등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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