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이 외국 업체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소홀히 해 예산 600여만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5일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에 대한 기술력 등을 검증하지 않거나 이행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예산 670만 달러(약 72억 원)를 송금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시의 한미합작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K2AM 측의 기술력이나 자금·물량확보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내부정보 유출이나 유리한 자문, e메일 대필 등을 해주는 대가로 K2AM 측으로부터 49만 달러를 받은 한미합작 투자사업 자문위원 박모 씨(40)와 장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K2AM 대표이사인 미국인 B 씨(53)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이나 전직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시 문화관광 정책실장 등은 갬코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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