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말 ‘택시전쟁’ 서울 10곳 버스 연장운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10~31일 택시 승차거부 대책… 98개 노선 새벽 1시까지 연장
11일부터 ‘심야전용택시’ 투입… 1월까지 거부 행위 집중단속도

얄밉게 행선지만 묻고 사라지는 택시를 향해 “신고할거야!”라고 외쳐본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씩 있을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강남과 종로, 홍익대 앞 등 서울 곳곳에서 ‘택시전쟁’이 벌어진다. 올해는 어떻게 이 전쟁 대열을 피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4일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10∼31일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 200대를 오전 1시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는 택시 승차 수요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나오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 많다”며 “막차시간 연장 버스 정보는 서울시 대중교통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시내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곳에서는 오전 2시까지 이동·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CCTV를 장착한 이동식 주차위반 단속 차량과 함께 승차거부 장면을 찍기 위한 캠코더도 투입된다.

‘택시 승차거부’란 운전자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가 하면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차거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과태료 20만 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11일부터 오후 9시∼오전 9시에 운행하는 심야전용 개인택시 1479대도 투입한다. 심야전용 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 달리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심야에만 운행하고 일요일에는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 택시는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야택시는 시내 전체 택시 7만3000여 대 중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야전용 택시는 조수석 문에 쓰인 ‘개인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다.

연말 승차거부 피하려면

택시 타기 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타고 나서 말할 것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신고할 것임을 택시운전사에게 경고

택시 잡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화

승차거부 시 차량번호, 시간, 장소 등을 확인한 후 120번에 신고

자료: 서울시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승차거부#택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