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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못참아’ 70대 이웃 폭행 3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3 11:45
2012년 12월 3일 11시 45분
입력
2012-12-03 10:40
2012년 12월 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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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옆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주민을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옆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모 씨(39·무직)를 구속했다.
지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께 원주시 우산동 금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 고모 씨(70)를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발로 짓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지 씨는 평소 고씨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고 씨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경찰에서 "옆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어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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