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등 정권실세에 대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이 11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1월 29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보석 심리를 진행한 뒤 30일 이 회장을 석방했다. 법원 관계자는 “11월 23일 2심 선고가 예정됐던 형사4부의 신 전 차관 재판이 돌연 이달 12일로 연기되면서 (신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 역시 불가능해졌다”며 “선고 연기로 현형법상 항소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 회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상 1, 2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개월이다.
신 전 차관도 곧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선고 하루 전 검찰에 “재판 심리가 미진하다”며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2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럴 경우 신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15일) 전에 선고가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로 신 전 차관도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