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발급때 초청자 부양능력 따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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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국어 능력 심사도 이르면 내년부터 요건 강화
이주여성단체 “인권침해 우려”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에 따른 비자(사증)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부양 능력이 포함되는 등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146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능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을 해 외국인 신부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뒤 종적을 감추는 등 잇따르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주여성단체는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선 ‘이미 결혼중개업법이 강화돼 업계 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초청자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고 가정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수료와 범칙금을 이주자의 ‘사회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문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국제결혼#비자 발급#부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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