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떠넘긴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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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고객 반환 소송…인천지법 일부 승소 판결
5만명 집단소송 영향 주목

금융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최소 5만여 명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 씨(85)가 경기 부천시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기비와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통상 대출금 1억 원당 60만∼80만 원 정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주도로 각각 4만2000여 명과 1만5000여 명이 집단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유영·인천=차준호 기자 abc@donga.com
#금융사#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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