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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이면 니코틴이 싹~’ 허위 과대광고 3명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7 11:26
2012년 11월 27일 11시 26분
입력
2012-11-27 10:58
2012년 11월 2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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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판매업체 적발
중앙 일간지나 인터넷 등에 허위 과대광고를 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7일 (의료기기법·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31), 박모(38), 손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주시 단계동에서 C 메디컬 회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10월 중앙 일간지에 '한 알이면 몸속 니코틴이 사라진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메디컬 회사 대표 박씨는 지난 7월 중앙 일간지에 '보톡스 없이 탱탱해지는 동안 크림', '하루 한 번 샴푸 하면 한 달 뒤 머리카락이 쑥쑥 자란다'며 자사제품을 기능성 의약품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10분 착용하면 저절로 시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처럼 자사제품 안경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통신 판매에 주력하는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로 사용자 후기를 달거나 대학교수의 검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중앙 일간지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3만 원가량의 자사 제품을 20여만 원의 비싼 값에 판매하는 등 실제 원가보다 크게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의 처벌이 가벼운 점을 악용, 3~5차례 상호를 수차례 변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담당 경찰관은 "특정 질병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식품이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나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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