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법원 엄정대응하자… 中어선 불법조업 움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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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올리고 노역비 내리자 담보금 미납 어선 되레 줄어
불법조업 감소에 큰 도움

16일 오후 3시경 광주지법 2층 법정. 박길성 형사1부 부장판사가 “한국 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있던 중국어선 선장 천모 씨(43)와 류모 씨(32)의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은 “항소까지 했는데 담보금을 낮춰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천 씨 등은 박 부장판사가 “불법 조업은 한국 어장을 황폐화하고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고개를 떨궜다.

천 씨 등은 3월 23일 전남 신안군 홍도 서남쪽 2km 해상에서 중국어선(35t급)이 잡은 생선 0.24t을 중국 운반선(72t)에 옮겨 실은 혐의로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천 씨 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담보금 4000만 원 부과를 선고했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노역비용을 5만 원으로 환산했다.

천 씨 등은 2심 법원인 광주지법이 항소를 기각하자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곧바로 밝혔다.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8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멸치, 삼치 6t을 불법 어획한 중국어선 두 척(200t급)을 나포해 각각 1억500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어선은 3억 원을 하루 만에 납부했다. 목포해경은 8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80t급)을 붙잡아 담보금 2억6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즉시 납부했다.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법원의 엄정 대응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붙잡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가운데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어선은 2010년 0척(전체 60척), 2011년 4척(172척), 올해 3척(152척)이다. 올해 담보금 미납 어선 3척은 모두 상반기에 잡힌 배들이다. 하반기에 32척을 나포했지만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어선은 없었다. 목포해경도 올해 114척을 나포했지만 담보금 미납 어선은 상반기 6척, 하반기 4척이었다.

5월경 불법조업 담보금이 최고 1억5000만 원, 폭력저항을 할 경우 최고 벌금이 2억 원으로 올랐지만 법원이 담보금 미납 때 하루 노역비용을 7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자 담보금 미납이 오히려 줄었다. 중국인들의 생선 소비가 늘어나 어류 가격이 급등한 것도 미납 어선 감소의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법원의 엄격 대응과 담보금 인상에 중국어선들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적는 신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 EEZ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들 중 일부가 중국 EEZ에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꾸며 한국 바다에서 더 많은 어획을 하는 것이다. 조업일지 부실 기재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담보금은 2000만 원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경이나 서해어업관리단의 엄격한 단속 못지않게 법원의 엄정 대처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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