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살해범 징역 23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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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성폭행 시도, 살인, 사체유기와 훼손 외에 어떤 죄목이 더해져야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7월 일어난 제주올레길 4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강모 씨(46)에게 20일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남동생 강모 씨(39)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판결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누나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땅에 묻고 손까지 자른 악질 범죄자인데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납득할 만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과 탈수증세로 병원을 오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3년에 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 건 경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거짓진술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된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에 대해 강 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동일 기자·제주=임재영 기자 dong@donga.com
#올레길#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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