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싫다” 신세한탄 하는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13시 47분


충남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4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당진시내 한 술집에서 옛 직장 동료 강모 씨(45)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순성면 갈산리 자신의 숙소로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강 씨가 "도박으로 400만 원을 잃어 살고 싶지 않다"며 신세한탄을 하자 김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 씨의 배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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