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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으로 접근’ 여중생 성폭행한 1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9 11:39
2012년 11월 19일 11시 39분
입력
2012-11-19 09:53
2012년 11월 1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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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이모 군(18·인천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은 15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다.
그는 A양을 만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A양을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군은 경찰에서 "버스정류장에서 A양을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겨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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