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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정리하던 경찰관 ‘때리고 할퀸’ 남녀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8 12:11
2012년 11월 18일 12시 11분
입력
2012-11-18 12:11
2012년 11월 18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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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와 B씨(42·여)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5월 2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운 뒤 "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고, B씨는 휴대전화와 신발로 이 씨의 얼굴을 때린 뒤 손톱으로 팔목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관이 차량 소통을 위해 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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