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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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생 배모 씨(26)와 모친 서모 씨(52)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 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배 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씨는 작년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이후 배 씨와 서 씨는 구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몄다. 이를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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