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차명계좌 2∼3개 더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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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대 수수 이미 확인…액수 늘어날 듯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가 추가로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김 검사는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도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검사는 최 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9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최 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또확인된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계좌를 한 개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검사의 차명계좌는 최대 4개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지역 사업가 최 씨 명의의 차명계좌 ▲2009~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이용한 부속실 여직원 명의 계좌 ▲또 다른 인물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된 차명계좌 ▲김 검사가 이용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명 의심계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최 씨 명의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는 대가성 있는 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최 씨 명의 계좌로만 9억 원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만큼, 추가로 이용한 2¤3개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김 검사의 금품수수 총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모업체로부터 1억 원 안팎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계좌의 경우 여직원이 김 검사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출금한 만큼 통상적인 차명계좌는 아닌 것으로 특임검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통상 차명계좌는 계좌 주인으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은 뒤 계좌주인이 입출금 내역을 모르게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 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주소지를 대구로 옮겨 수사무마 청탁을 하는 등 김 검사의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몇 차례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와 김 씨는 지인 관계"라며 "김 씨가 김 검사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옮겨 다닌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14일 요청한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으로 계좌추적을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기다리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 외에 다른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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