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태풍 매미때 감만부두 크레인 붕괴… 부두 시공사 -크레인 제작사 과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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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건설-한진重에 17억원+이자 배상 판결

2003년 태풍 매미 때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법원이 부두시설 시공사와 크레인 제작자들에게 과실과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옛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권리를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7억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는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에 따른 강풍으로 감만부두에 설치된 크레인 106호기가 이탈해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크레인이 나머지 크레인 5기와 연쇄 충돌해 모두 6기가 붕괴됐다. 근로자 대기소 한 채도 부서졌다.

감만부두 관리업체인 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238억 원을 배상받았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보험금과 붕괴된 크레인 매각, 보상금 등으로 171억700여만 원을 보전 받았다. 하지만 부두공단은 2006년 9월 이 돈이 손해액보다 턱없이 적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두 회사는 “사고가 초당 최대 순간풍속 50m가 넘는 태풍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손실을 209억300여만 원으로 추산한 뒤 사고를 낸 106호 크레인 설계가 기준에 미달했고, 용접 등 시공에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부두시설 및 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 배상 책임을 90%(188억1300여만 원·이미 보전 받은 171억700여만 원 제외)로 제한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태풍 매미#크레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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