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억대 헌금 펑펑 쓴 종교인에 징역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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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의 헌금 등을 빼돌려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종교단체 교회장 정모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많은 교인이 헌금한 소중한 교회 재산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외국 유학을 하는 등 호의호식한데다 접대를 핑계로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며 향락에 빠져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그런데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동래구 모 유흥주점에서 173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공금 9600여만 원을 쓰고, 주점 여종업원에게 16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와 함께 2007년 10월 공금계좌에서 18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옮긴 뒤 부산 모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05년 6월부터 해당 종교단체 교회장을 맡아 신도의 헌금과 교회 재산10억45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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