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출입증 없인 학교 못 들어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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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학교안전 강화대책 내년부터 시행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때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는 교직원증과 학생증을 차야 한다. 경비실과 폐쇄회로(CC)TV는 더욱 개선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만1000여 개의 초중고교 안전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경비실과 행정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바로 쫓겨난다.

학교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생긴다. 출입증 없이 돌아다니는 외부인을 학교 담당자와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다만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 학부모는 최장 3년 기한의 정기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7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가운데 32%(3683곳)만이 경비실을 갖추고 외부인을 통제했다.

또 교과부는 4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쓰는 학교에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CCTV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고 ‘교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98%에 10만53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이 22.6%에 이른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부모에게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는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꾼다.

한편 지역마다 운영방침이 달랐던 학교 보안 인력과 관련해서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안 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전의 시각을 바꿔 학교를 방문하려면 학생보호와 안전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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