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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방송인 강병규에 징역 2년6월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2 18:45
2012년 11월 2일 18시 45분
입력
2012-11-02 18:09
2012년 11월 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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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강병규 씨(40)에게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 씨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월에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씨와 인간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사건 역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 부분은 반드시 갚겠다"며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강 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공동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사기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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