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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총선 낙마 50대 변호사, 첫 재판일에 투신자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1 12:09
2012년 11월 1일 12시 09분
입력
2012-11-01 08:14
2012년 11월 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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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소…심적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재판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 정모 씨(52)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정치자금법 위반)이 혐의 내용이다.
정 씨가 투신한 이날은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총선 낙마 이후 14억 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씨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가정부 등의 진술에 따라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 씨 부인이 입원한데다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어 우울 증세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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