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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몰카 앱’ 못 쓴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31 09:39
2012년 10월 31일 09시 39분
입력
2012-10-31 03:00
2012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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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음 작동 금지 방침… 새 기술표준 내년부터 적용
무음 앱 홍보화면 캡처.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셔터음 없이 촬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쓸 수 없게 된다. ‘몰래 카메라(몰카)’ ‘도둑 촬영(도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무력화시키는 기술표준이 마련된다. 기술표준에는 스마트폰에 달린 발광다이오드(LED) 등이 계속 반짝거리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기계음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무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꾼 스마트폰을 내놓게 된다.
기술표준은 기술규격과 달리 따르지 않아도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조사와 통신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자업계는 본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이폰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스마트폰에는 기술표준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탈옥(루팅)폰’을 쓸 경우에도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스마트폰
#몰카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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