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6%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6일 03시 00분


스케일링-초음파검사 등 건보 적용 범위 단계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8%에서 5.89%로 1.6% 인상된다. 회사가 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당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2009년 금융시장 위기로 동결된 것을 빼면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낮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연간 1회 정도에 한해서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되며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률은 넥사바 50%, TS-1 100%에서 모두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8개 항목을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50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이후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5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반발해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도 수가 조정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건강보험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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