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입주민에 기간 일방 통보
구조상 사다리차 못쓰는데… 기간어기면 관리비, 주민 반발
경기 광교신도시를 조성한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50일 안에 입주하라고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00가구가 50일 안에 이사를 마치기는 어렵다는 것.
공사는 최근 광교신도시 내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1764가구)와 자연앤자이(1173가구) 입주를 공사를 마치는 12월 1일과 10일부터 각각 50일 안에 마치라고 분양자들에게 통보했다. 도시공사 측은 당초 입주기간을 30일로 정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50일로 연장했다. 또 기한 내에 이사를 못하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사의 이 같은 방침은 입주 시 내는 잔금을 받아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관리비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주상복합식 발코니창으로 시공돼 외부 유리창을 통해서는 짐을 나를 수 없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 가구씩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차시설이 지하에만 있고 지상은 공원식으로 꾸며져 있어 이삿짐 트럭이 여러 대 동시에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구조다. 주민들은 때문에 1개 라인에서 하루에 2, 3가구만 이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삿짐 업체들도 3000가구가 50일 안에 이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며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120일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못할 경우에도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기도청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10년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과 파주 당동 자연꿈에그린 단지 입주(각각 700여 가구)를 12월에 시작하면서 입주기간을 90일로 정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8년 동탄신도시에서 1300가구가 40일 만에 입주한 적도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50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 규정은 30일이지만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해 50일로 연장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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