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좀 하지마”…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15시 16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7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조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자 감정이 격앙돼 범행을 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83)가 잔소리를 하자 목을 조른 뒤 3층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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