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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원춘 항소심 ‘판결불복’ 상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5 18:29
2012년 10월 25일 18시 29분
입력
2012-10-25 15:10
2012년 10월 2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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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오원춘.
검찰은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원춘(41) 사건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25일 상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파장,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 고취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50분경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오원춘에 대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오원춘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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