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에 징역 2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4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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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檢구형보다 높아…모의·방조女 2명도 중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4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 군(18)과 고등학생 이모 군(16)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 양(15)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모 씨(21·여)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군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윤 군에게 무기징역, 이 군과 홍 양에게 징역 15년, 박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군과 이 군은 사전에 흉기와 도구 등을 준비해 별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현장에 없었던 박 씨는 '지갑을 빼서 단순강도로 위장하고 돈은 나누자'고 제안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정신적 방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죽어버렸음 좋겠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증거 없으면 상관없다'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이에 대한 당혹감, 놀라움, 후회 등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후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을 표시했지만 이들의 반성은 진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 씨(20)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씨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 씨와 홍 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사령(死靈)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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