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7만원, 단속은 어떻게? “실현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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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3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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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사진=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운전 중 DMB 7만원’

운전 중 DMB는 물론 어떤 영상표시장치도 볼 수 없게 됐다. 이를 켜놓고 운전할 시 최고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는 법안이 의결된 것.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DMB를 켜놓고 운전할 경우 적발되면 최고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영상표시장치에 포함되는 기기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 및 재생장치가 모두 해당된다.

이 법이 차량에만 적용되지 것은 아니다.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도 및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차량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게 돕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운전 중 DMB 7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 원? 단속은 어떻게 하나?”, “이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운전이 생활화됐으면 한다” “법안은 의결됐지만 단속이 어려울 것 같다 ”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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