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 동아일보

가입기간 짧거나 미가입…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뿐

‘베이비붐 세대’ 중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금 자체를 붓고 있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수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는 약 487만8000명. 전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32만 명 중 나머지 244만4000여 명(33%)은 공무원·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주부나 직장이 없는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모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연금 수령요건을 채운 가입자는 46%인 222만2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총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게 된다.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할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기체납자는 45만3000명에 달했다.

연금수령액도 은퇴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222만2000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가운데 78%(173만5000명)의 월수령액은 최저임금(95만700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예상 수령액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55만3000원)에도 못 미쳤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베이비부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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