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비리 닮은꼴 前現 동해시장 형제 “혐의-형량까지 똑같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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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동해시장의 닮은꼴 몰락이 지역 주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종우)는 15일 기업들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강원 동해시장(64)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보 4월 28일자 A12면
‘동해의 한숨’… 형제 시장, 재선 2년만에 검은돈 몰락 같은길


김 시장의 혐의와 형량은 공교롭게 동해시장을 지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친형 김인기 전 시장(73)과 똑같다. 김 전 시장은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0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제는 초중고 동문에 오랜 공직 생활, 동해시장 재선, 재선에 성공한 지 2년 만에 구속된 것까지 같다. 더욱이 형제의 비리는 ‘악취 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이 있다. 형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낙찰, 동생은 운영권에 연루됐다.

김 시장은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모 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김모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돼 9월 징역 7년에 추징금 9000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이 이전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수종말처리 입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학기 동해시장#김인기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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