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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수수색 현장서 히로뽕 훔친 前검찰직원 집유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5 13:36
2012년 10월 15일 13시 36분
입력
2012-10-15 13:36
2012년 10월 15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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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재직할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히로뽕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5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원심대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25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월 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김모 씨(41)의 커피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5년가량 부산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3월 정년퇴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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