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전력” 증인을 간첩으로 몰아… 추재엽 양천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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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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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선고 법정구속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위증 및 무고 등의 혐의로 4월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11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그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 위증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일교포 김모 씨가 “추 구청장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민간인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이 같은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간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와 고문 피해자 등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검찰 자료를 봐도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유포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추 구청장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가혹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추 구청장은 2006년에도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섰다가 지역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올 2월에는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비서실장 홍모 씨(41·여)가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양천구청장#추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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