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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낙지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동아닷컴
입력
2012-10-11 17:28
2012년 10월 1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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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시신없는 살인’으로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천‘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2010년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협의로 기소된 김 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간접 증거는 있으나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범행도구도 밝혀지지 않아 유죄 판결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폐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이 곤란할 때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저항은 김 모씨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김 씨의 주장대로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발표했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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