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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주폭 1호’ 40대男 징역 2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9 10:12
2012년 10월 9일 10시 12분
입력
2012-10-09 04:46
2012년 10월 9일 0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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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주취폭력(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초로 구속한 '주폭 1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식당과 주민센터 등에서 영업과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보복범죄)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없이 많은 지역사회 질서를 교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5월 10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수사전담팀'을 꾸려 주폭 척결을 선포한 뒤 최초로 구속된 '주폭 1호'였다.
그는 5월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센터, 식당, 병원, 약국 등에서 69차례에 걸쳐 음주 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또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 준강간, 주거침입을 일삼고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5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이 씨로부터 피해를 본 동대문구민들은 5월 동대문경찰서에 이 씨를 처벌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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