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친구가 피해자 납치-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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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유리한 진술 강요

성폭행 가해자의 친구가 재판 기간에 피해 여성을 납치,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7일 성폭행 피해자인 고교생 A 양을 차로 납치해 협박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김모 씨(26)를 구속했다. 김 씨는 8월 초순 전남 장흥에서 A 양을 차로 납치해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친구인 B 씨(26) 등 2명이 A 양 등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자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A 양을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양에게 “2심 재판에서 B 씨 등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성폭행 피해자#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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