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금정산성 금연구역…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부산 금정구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금정산성 4대문(사적 215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9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금정산성 3, 4망루와 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등 10곳이다. 천연기념물인 범어사 등나무군락지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정산 일대 문화재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불로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 2009년 1월 금정산성 3망루 인근에서 불이 나 임야 1000여 m²와 나무 수백 그루가 소실됐으며, 2010년에는 범어사 천왕문이 방화로 사라졌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금정산성 4대문#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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